가상화폐 거래소1 특금법 시행령 정리(+가상화폐 거래소, 다 정리된다) 11월 2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발표 2021년 3월 시행, 실명확인계좌 등 정리 ■ 특검법 시행령 실명계좌 발급 조건에 은행의 AML위험 분석을 포함 AML이란, 자금세탁방지를 말하며, 내년 3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받아야만 가상화폐 영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은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면서 거래소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니 당연히 발급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은행의 선택에 달리게 된 것이죠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위와같은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소리 요건을 구체화한 특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 자금.. 2020. 11. 3.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