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벌금)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실내 또는 밀접접촉 가능성이 있는 실외공간 10월 발표이후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가 내일,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실내 또는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착용 의무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방문판매 관련 직접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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