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5)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일종의 용돈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잘 준비하면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 : 근로자 1월 15일 ~ 2월 15일 까지
> 공제증명자료 수집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까지
> 공제신고서 회사 제출 : 2월 1일 ~ 2월 28일 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준비물 =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본호
> 나의 연봉, 지출내역, 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단, 로그인 할 때, 본인인증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공인인증서로만 가입 및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에서 현재는 공인인증서 외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연말정산은 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혼동하지 않고 신고에서 환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 1월 15일 ~ 17일까지 홈텍스 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1월 18일 부터 홈텍스 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월 20일 부터 근로자를 위한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 2월 28일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3월 10일까지 회사는 홈텍스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올해 달라진 주요항목 정리
> 간소화 자료제공 대상 확대
안경구입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한 비용
월세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사로부터 일괄수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8월 전국민 대상 지원금 관련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한도액 : 30만원 상향
>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50세 이상 3년간 납입한도 300만원 상향 -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첫화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와 홈택스(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으로, 1월 20일은 이용자 증가로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이용자는 1월 21일 이후 접속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화/발급을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다음화면으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화면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그 외 금융인증서, 사설 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의 종류로는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SKT, KT, LG U+), 삼성패스, KB모바일 인증서, 페이코 등 사용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간편인증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시고 인증 요청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가 나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브라우저 환경설정에 따라 서비스가 원할하게 접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은 개인마다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고 다음페이지로 오면 귀속년도와 월 선택을 하고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조합, 기부금 등 항목이 있습니다.
PDF파일로 한번에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바로 인쇄하기도 가능합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해주고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많은 정보를 한번에 간단히 알 수 있으며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 져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직접 수집하고 정리해서 같이 제출해야만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아래에서 참고 바랍니다.
2.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3.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4. 월세액 공제 자료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6.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7. 교복, 체육복 구매비용
8.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같이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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